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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왕진'...확대하려면 수가 조정 필요

2022.0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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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3
[앵커]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장애인 등을 위한 왕진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자민 왕진을 하겠다는 의사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리포트]

강원도에서는 원주에서 처음 시작된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

전문 치과위생사들이 대상자 가정에
찾아가 치아와 잇몸 관리를 합니다.

[장애인 구강관리 치과위생사]
'마무리 칫솔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무리 칫솔질은 들여다보고
하는 거니까 한 2분도 안 걸려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이 아닌
소수의 치과위생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숙/장애인 구강관리 보건교육사]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잘 쓰겠거니.. 하지만 방문을 해서 보면 그게
아닌거죠. 방문을 해서 '틀니를 빼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틀니를 빼고 주무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게 된거죠.'

때문에 장애인 구강관리는
서울과 대구 일부 자치구와
충남 천안, 원주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거나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왕진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시범 운영중인데,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이 핵심입니다.

[김서현/원주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12월)]
'많은 병원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저희들은
제일 좋죠.'

신체장애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 분야까지
진료과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강관리 서비스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참여의사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의료수갑니다.

왕진 수가는 12만원.

환자를 찾아 다니는 이동시간이 길다보니
하루종일 왕진을 해도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최대치는 5명 정도..
수가합계는 60만원입니다.

추가 의료행위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내과 기준 내원 환자 수가는
2만원 정도로 하루 50명만 진료해도
수가합계는 100만원 가량입니다.

각종 검사 같은 추가 진료로
수익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외에 이동이 힘든 고령층까지
왕진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수를 감안해
의료수가가 조정되지 않으면,
왕진은 이용할 수는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장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