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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승진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대법원 무죄판단

강릉시
2022.02.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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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1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에게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인사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엄격히 처벌규정을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지난 2018년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근무연수가 부족한 3명을 직무대리로 앉혀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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