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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조건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꿀꺽, 전통시장 전·현직 상인회장 집행유예

2022.02.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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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0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전통시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감시요원의 급여를 되돌려받아
자부담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동해시로부터 받은
1억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안전감시요원에게서
5천여만 원의 급여를 되돌려받아 빼돌린
현 상인회장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지만,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