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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0.6% 그쳐

2022.02.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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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1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구매 비율은
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이
복사용지와 휴지 등
단가가 적은 품목으로 한정돼 있어
구매 비율을 높이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1%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구매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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