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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6개 시·군 포함한 전국 소멸위기지역 재정 지원 기준 마련

2022.0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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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9
행정안전부가
삼척과 태백, 고성 등 도내 12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배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기준을 고시하고,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인구감소지역 기초 지자체에는 7천5백억 원을,
광역 지자체에는 2천5백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지자체 기금의 95%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 지원하고,
나머지 5%는 강릉과 동해, 속초, 인제 등
도내 4개 시·군을 포함해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8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오는 8월까지 배분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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