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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거소투표 하려면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2022.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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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8
장애 등이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3일까지 이뤄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주민 등이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가
13일 전까지 자치단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 등에서 격리 중인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