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20대 대선 거소투표 하려면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2022.02.08 20:25
15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2-08
장애 등이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3일까지 이뤄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외딴 섬에 사는 주민 등이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가
13일 전까지 자치단체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택 등에서 격리 중인 경우에도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