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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복합물류 허브거점단지 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

강릉시
2022.02.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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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8
강릉_복합물류_허브거점단지_예정구역_개발행위_제한_완화한다..jpg
강릉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물류단지 예정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강릉시는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635만 제곱미터로 계획했던
강릉 '이 허브(E-Hub)' 단지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은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는
토지분할과 야적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됩니다.

강릉시는 신재생에너지를 100%활용해
신성장 동력확보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남강릉 나들목 일원에 물류허브 거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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