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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08
강릉시에서 추진 중인
복합물류단지 예정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강릉시는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635만 제곱미터로 계획했던
강릉 '이 허브(E-Hub)' 단지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은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는
토지분할과 야적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됩니다.
강릉시는 신재생에너지를 100%활용해
신성장 동력확보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남강릉 나들목 일원에 물류허브 거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복합물류단지 예정구역의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강릉시는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635만 제곱미터로 계획했던
강릉 '이 허브(E-Hub)' 단지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는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은 구정면과 강남동 일원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에서는
토지분할과 야적 등 일부 행위가 허용됩니다.
강릉시는 신재생에너지를 100%활용해
신성장 동력확보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남강릉 나들목 일원에 물류허브 거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