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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06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술을 여성에게 먹이려 한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12월 강릉의 한 주점에서
최면 진정효과가 있는 알약을 술에 섞어
20대 여성에게 마시라고 권유하다가 미수에 그친
3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의약품을 준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12월 강릉의 한 주점에서
최면 진정효과가 있는 알약을 술에 섞어
20대 여성에게 마시라고 권유하다가 미수에 그친
3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의약품을 준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