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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관련 한전 직원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 구형

고성군
2022.02.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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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4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대형 산불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전 속초지사장 A씨와 전력공급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는 등 한전 직원 7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선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강풍 때문에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이뤼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재판이 열린 속초지원에는
이재민 30여 명이 집회를 열고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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