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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 주거 급여 부정 수급자 3명 고발 당해

동해시
2022.02.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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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4
동해시_주거_급여_수급자_사후_관리_부정_스금_3명_고발.jpg
동해시가 주거 급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급자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 46%이하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
전월세 가구 임차 급여와 자가 가구 수선 급여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동해시는 지난해 확인 조사와 신고를 통해
87건의 부정 수급을 확인했습니다.

동해시는 일시적 소득 발생으로 인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했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은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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