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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라질까?

2022.02.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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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2-03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규정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동계올림픽 건설 붐이 일던 지난 2015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강릉 유천지구 땅을 매입한 뒤
4년 뒤 막대한 차익을 거둔 LH 영동사업단 부장 A씨가 구속되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 2021년 12월 15일 보도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유천지구 홍제동 부지 8곳을 싸게 매입한 뒤 4년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 의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잇따르자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픽1]
'공직자윤리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지정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픽2]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해
1월 말까지 64곳의 시.군들이 규정을 만들었고,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삼척시를 시작으로
양구, 양양, 동해, 태백, 철원, 화천, 속초까지
모두 8개 시.군이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
'속초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뷰] 하성란 / 속초시 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직무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마련된 지침으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현재 관광과 외 10개 부서 200여 명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은 다른 시.군들도
서둘러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