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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2-03
농지원부 제도가 전면 개편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는 이달 말까지 수정을 통해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관할행정청,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대해
농업인 주소지에서 작성해 관리했지만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 소재지로 일원화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나 생산 시설 설치 등
변동 사항은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제가 실시됩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는 이달 말까지 수정을 통해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관할행정청, 관리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대해
농업인 주소지에서 작성해 관리했지만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 소재지로 일원화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나 생산 시설 설치 등
변동 사항은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제가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