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업인이 수산정책보험료를 납부할 때
지자체 지원금도 바로 차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선원 보험이나 어선 재해 보상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등을 낼 때
국가 지원금뿐 아니라 지자체 지원금도
바로 차감받을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어업인들이 각종 수산정책보험료를 낼 때
국가 지원금은 바로 차감했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차감분을 먼저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방식이어서 불편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