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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까?

2022.01.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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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31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도의원 지역 선거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일부 선거구는 의석수가 줄고,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강원도의 상황은 어떤지 따져봤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광역의회인
강원도의회 지역 선거구는 41곳.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하라고 결정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부터 새롭게 선거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강원도 상황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지난해 말 도내 인구 153만 8천492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강원도의회 지역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3만 7천524명.

[그래픽] 선거구 한 곳당 적어도 평균 인구의 절반인 만
8천762명이 넘게 거주해야 하고, 평균 인구의 1.5배인 5만
6천286명이 넘는 곳은 선거구를 더 쪼개야 합니다.

[그래픽] 이 기준에 따라 인구 만 8천762명이 안되는
태백 1, 영월 2, 평창 1, 정선 2 등 4개 선거구는
의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반면 인구 5만 6천286명이 넘는 춘천 2·3·5,
원주 1·3·5, 강릉 2 등 7개 선거구는 재조정을 통해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 등 전국 13개 군 지자체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잣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승준/정선군수]
'(도의원) 2명이 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반을
줄여서 한 명이 서울시 면적의 두 배가 되는 정선군 전체의
도정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원도의회도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특례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혁동/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장]
'다른 농어촌같이 자연 감소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석탄산업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특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은 대선 상황이 겹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광역의회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따르는
기초의회 선거구도 획정이 덩달아 지연돼,
출마 예정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