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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테마파크.대관람차 이용료 징수 조례 입법예

속초시
2022.01.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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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31
속초시_테마파크_대관람차_이용료_징수_조례_입법예고.jpg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되고 있는
테마파크와 대관람차의 운영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속초시는 대인 12,000원, 소인 6천 원,
단체는 1인당 9천 원씩 이용료를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속초시 관광테마시설 관람
이용료 징수 조례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속초시는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65m 높이의 대관람차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를
오는 3월 개장을 목표로 속초해수욕장에
조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