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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통행료 안 내고 고속도로 무단 이용한 30대 징역형

2022.01.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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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30
통행료를 내지 않고 100차례나
고속도로를 드나든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말부터 다음 해 4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드나들며
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뒤늦게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납부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