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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학생 2명 익사한 삼척 덕산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자 실형

삼척시
2022.01.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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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8
3년 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받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배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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