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단 이탈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난 55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