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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보완할 점은?

2022.01.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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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7
[앵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 자로 시행됐는데요.

중간 관리자가 처벌받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황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철거도중 갑자기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영월
상동교 붕괴사고.

영월 중석 광산 갱도안에서 낙석에 맞아
숨진 70대 광부.

원주의 주택 해체현장서 지붕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까지.

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면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등 50인 이상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실직적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벌수위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지금까진 7년 이하의 징역, 실제론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기존 최고 1억원이던 벌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이와 별도로
법인에도 50억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S/U) 원주시는 재해예방전담팀을 신설하고
내부 직원은 물론 시정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강지원/원주시 안전총괄과장]
"약품이라든가 기계장비를 다루는 그런 곳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중대재해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에 해당되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노동자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중상사고를 직접 수사합니다.

[한덕수/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강원권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를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인원이
보강돼 수사팀이 설치됐습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산업 전반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가 모호해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를 부추기고
여전히 발주처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미뤄졌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한경/민주노총 원주지부장]
"최고 경영책임자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발주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2년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강원도에서만 62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됩니다.

이같은 제도 도입이 이른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