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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응원

동해시
2022.01.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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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5
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 감면합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부과요율을 2.5%~5%에서 1%로 낮춰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추가 감면으로
50곳의 임차인이 4천만 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