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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추락사 음식점 운영자 항소심 감형

2022.0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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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1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아 손님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음식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열린 창문 틈 사이로 2살 아이가 추락해
숨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