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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CCTV˙수배 조회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형

2022.01.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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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20
법원이 사적인 용도로
CCTV와 같은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씨와 29세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하기 전 다른 동료 등과의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하고,
차량 수배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