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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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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1-19
강릉시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 보상금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별로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식을 갖춰
해당 주민센터와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직접 또는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5월말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동안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 보상금 접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별로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식을 갖춰
해당 주민센터와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직접 또는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5월말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동안 소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