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정월대보름 오곡밥류와 나물류 등을 취급하는
판매점과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민생 사법 경찰팀과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이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의 행위는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