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계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
17종의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내일(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3월 한달 계도 기간을 거쳐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백신 접종율을 높여
새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던
교육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