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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01-16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상습적으로 잡은 어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강릉 금진항 앞바다에서 5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27마리를 잡은 62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서 받은 암컷 대게로 간장 게장을 만들어 판매한
사촌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강릉 금진항 앞바다에서 5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27마리를 잡은 62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서 받은 암컷 대게로 간장 게장을 만들어 판매한
사촌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