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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운동 못하고 유권자는 공약 알 길 없어

2022.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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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4
[앵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대선정국에 묻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또 해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구
구역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 출마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유권자는 공약을 알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 되풀이될까요?

허주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태백과 정선, 영월과 평창입니다.

광역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는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인구 수' 외에 '면적' 조항을 넣어
지방의원 의석 수 감소를 막겠다는 겁니다.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인구 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광역의원 의석 수가 늘어나는 춘천과 원주,
강릉지역 6개 선거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기면서,
지방의원들의 출마지역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공약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정선 /도의원 선거 출마 예정]
"예전에는 (출마 선거구가) 춘천 퇴계동,
효자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나눠질 지도 모르겠고,
그냥 관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폐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선거구는 모두 2~3월이 돼서야 획정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인데,
선거구가 바뀌면서
출마 지역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사무를 처리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중 선거구가 획정되면 일부 예비후보자의
지역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젊은층 표심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고3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고1부터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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