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관건

2022.01.13 20:25
20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01-13
[앵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의회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이 담겨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전문가들은
결국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시행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 각 시도지사,
지방협의체는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으로,
앞으로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더
강력해집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추가 채용합니다.

강원도의회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새롭게 의회에 전입한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강화를
기념했습니다.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거나,
기존 조례 폐지, 개정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됩니다.

또 권한이 커진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했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대상도 구체화됐습니다.

[권오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에다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일단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3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