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 구역이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 연료 운반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발전소 하역 부두와 방파제, 인근 해상 등
10.87㎢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강릉지역 어업인들은
어업 활동이 금지된다며
이번 항만시설 구역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수청은 사업 시행자인 에코파워가
어업 피해 보상을 완료했고,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지정·고시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