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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요트마리나 개발한다더니 계류업마저 좌초위기

2022.0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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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10
[앵커]
강릉과 속초에서
민간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 마리나 사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간업체는
관계기관과 관련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요트 계류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트들은 갈 곳이 없게 됐고
앞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형호 기잡니다.

[리포트]

레저선박 40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항 마리나 계류장입니다.

민간업체는 강릉항을 요트마리나로 개발하겠다며
지난 2008년 강릉시와 협약을 맺고
클럽하우스와 계류시설을 지어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습니다.

[김형호]
그런데 지난해말 해당 업체가
요트계류업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현재 계류장은 무등록 상태입니다.

계류비를 내고 레저선박을 보관해 온 선주들은
계약 주체가 사라져 막막합니다.

[김철기 회장/강릉마리나 선주협회]
'계류비를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선주들은 배를 어디에 정박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강릉시나 해양수산청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 '

업체 측은 계류업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마리나 사업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놓고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어항 구역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이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겁니다.

[강릉항 요트마리나 계류업체 관계자]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사전에 비지정권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이
부딪혀서'

이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법적으로 마리나 항만이 아닌 어항에는
독점적인 사용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체가 운영해 왔던
강릉항과 속초 대포항 계류장 2곳은
무등록상태임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사업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문서를 낸 적은 없었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갱신을 안내했는데도 안 해서
따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어요.'

점용중인 어항구역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항 관리권자인 지자체는
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트 레저 활성화는 물론이고, 마리나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해양관광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김형호 (영상취재: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