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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대선 여론조사 금지

2022.0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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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6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 조사가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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