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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민 신고제 변경

삼척시
2022.0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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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6
삼척시가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삼척시는
인도 위 불법 주장차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고,
신고 주민은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제공하던 단속 유예 시간은 없애기로 하는 등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방안을 강화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며
소방 시설에서는 2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배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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