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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강릉시
2022.0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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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5
강릉시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실시한
강릉비행장 일대 소음피해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정도에 따라
피해대책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비행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음 95웨클 이상지역은 1종으로 분류돼
주민 1인당, 월 6만 원이 지급되며
2종은 월 4만 5천원, 3종은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말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