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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도내 최초 '다자녀 교육비 첫째부터 지원

태백시
2022.0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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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5
태백시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첫째부터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15만 원 안팎의 현장실습비 연 1회와
학교급식비 연 4회, 방과후 수강료 연 2회입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입니다.

지난해까지 태백시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