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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022년 강원도 새 시책 뭐가 있을까

2022.01.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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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2
2022년, 임인년 새해 강원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강원도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새해 혜택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화길 기잡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육아기본수당.

새해에는 매달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 1명에게 4년 동안 지원되니까
최대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만 원을 주는
농업인수당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농업경영체 최소 지원 면적이
천 제곱미터로 축소됩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만든 생활임금이 5.2% 오릅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출자 출연기관에 한정됐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강원도 사무 위탁기관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급 1,914,440원보다
33만 9천 원 많은 225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구매할 때
미리 해주던 10% 할인 정책이 없어집니다.

대신 결제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인센티브 형식의
캐시백으로 전환됩니다.

[임계선 강원도 상품권유통팀장]
"돈 쓸 때마다 캐시백이 포인트가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소비를 더 촉진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중개수수료가 없고
강원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강원도 배달앱 일단시켜 서비스가
새해 1월 중순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격증, 도서 구입, 교통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수수,
알선, 청탁,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가
해당됩니다.

MBC NEWS 강화길입니다. #영상취재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