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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원주 재개발지역 화재 그 후

일반
2022.01.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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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01-02
1년 전 원주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불이 나 7살 남매를 포함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법 2개가 개정돼
화재에 취약한 재개발예정지에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황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집에서 켜 놓은 난로에서 시작된 화재.

뒷집에 있던 7살과 9살 남매와
70대 외할머니까지 애꿎은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주택 4채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차는 좁은 골목길을
드나들지 못했고,

인근 소화전은 핸들이 강하게 잠겨
불을 끄려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S/U) 화재 직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장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재개발예정지에
소방당국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저번에 화재가 나서 그런지 법에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원주소방서에도 (소방순찰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후 소방대원들이 주변
화재예방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문제가 됐던 소화전 핸들은 보다
이용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불 나고 나서는
(소방대원들이) 점검하시고 순찰 돌고 자주
하시더라고"

정책이 바뀐 건 또 있습니다.

재개발 등 도시정비구역도
전통시장이나 공장밀집지와 같이
'화재경계지구'로 정해 소방특별조사나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역 4개 재개발지역을 포함해
강원도내 13개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이미 주민들이 이주했다는 이유등을 들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하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하고
소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요구하도록 했으니까 현장 점검을 하셔서"

한편 불을 낸 60대에게는
1심에서 중실화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금고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차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