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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1-12-31
지난 196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을 했거나
희생된 이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늘(31)자로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생활지원금 지원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관련자와 유족들을 위한
심신 치유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사북항쟁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조례 공포일인 오늘부터 모든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희생된 이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오늘(31)자로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생활지원금 지원과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과 관련자와 유족들을 위한
심신 치유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사북항쟁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조례 공포일인 오늘부터 모든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