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