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내일(27)부터 시행되는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 기간 실적 증빙이
어려웠지만, 이전 과거 활동 실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기존에 2017년 실적부터 인정하던 것을
2015년 실적부터 낼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복지제도 참여를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