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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재수사하라! 노조, 검찰에

2021.12.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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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22
[앵커]
올여름 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라
강릉의 향토기업인
신일정밀의 장기간 파업이 종료됐지만,
이와 별도로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노조 측이 이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수사하라! 재수사하라!'

8개월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 6월 현장에 복귀했던 신일정밀 노동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측 경영진과 경영 고문 노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상당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기 때문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신일정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8건의 사안 가운데
CCTV 감시와 단체교섭 거부 등 4건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과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등 나머지 4건도 일부 경영진만 기소됐습니다.

신일정밀 노조는 검찰이 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노조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범/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장 직무대행]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신일정밀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일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노동당국이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부실하게 조사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강빈/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는 헌법을 보장하고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제재를 이끌어내야 되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했으며,
수사기록을 신속히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해
항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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