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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 과적·적재불량 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2021.12.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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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20
한국도로공사.png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한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4만 4천 대이고,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7천 6백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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