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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 8곳 신규 지정

속초시
2021.12.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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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7
속초해경해양레저활동허가필요수역8곳신규지정.jpg
속초해경이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 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을
추가해 지정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속초항과 주문진항, 거진항 등 기존 11곳 이외에
고성 반암과 봉포항, 양양 낙산과 인구항의 등 8곳을 '해양레저활동 허가 필요수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QR코드를 삽입한 공고판을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항구에서 스킨스쿠버과 모터보트, 카약카누 등의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