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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어부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2021.12.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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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6
[앵커]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와
우리 정부로부터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어업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관련 사건들의 재심에서
하나둘씩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북 군산에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60년대 초
지금의 전북 군산시, 당시 옥구군에 살던 고 모 씨는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했습니다.

[c.g] 이후 1969년 어업인들끼리 모인 한 술자리에서
"북에 갔더니 쌀과 고기 반찬을 주고, 공장들도 기계화돼
있더라"는 말을 나눴고, 故양재천, 故임도수 씨 등
참석자들 모두가 경찰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은
끝에 결국 반공법 위반, 찬양고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의 가족들이 재심 신청을 했고,
어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들이
아니고,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감금이나
가혹행위, 특별히 심각한 고문들이 자행됐음이 확인됐다며
증거 능력 없는 수사 결과를 통해 이뤄진 당시 재판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한 故양재천, 故임도수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무죄를 구형해 화제가 됐고,
재판부도 판결하면서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변상철 운영위원/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가족 시민모임
"너무 늦게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해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에 대해서 좌시하거나 눈을
감지 않는 계기로 이번 재판을 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의
자녀분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은석 / 故양재천 님 아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라도 이렇게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고요.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화인터뷰] 임영심 / 故임도수 님 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솔직히 몰랐어요.
아버지가 생전에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저 너무 울컥했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죠."

동해안에서도 납북됐다 돌아와
국가폭력에 희생됐던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지난 10일 시민 모임이 창립됐고,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전국의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들의 재심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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