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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지구 택지 개발 투기 혐의 관계자 10명 무더기 기소

강릉시
2021.12.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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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5
[앵커]

강릉시 유천지구 택지개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LH 직원 등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도적 역할을 한 부장급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5년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시 LH
영동사업단 부장 A씨를
업무상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LH 과장급 직원 B씨와
축협 임원 C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B씨, C씨와 함께
유천지구 홍제동 부지 8곳을 싸게 매입한 뒤 4년 뒤 되팔아
6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땅들은 규정상 LH가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A씨는 이를 숨기고 강원도가 LH에 땅을 팔아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를 LH가 사들여 개발하게
한 뒤 다시 이 땅을 매입해 부당한 이득을 올린 겁니다.

매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은 축협 임원 C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밖에 유천동의 다른 필지를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LH 직원 7명과 공모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 여 원 낮게 거래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 직원 D씨는 이를 알고서도 처리해준 대가로
부장급 직원 A씨에게서 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취득한 땅들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고,
차익금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