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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 조업,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동단속

2021.1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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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3
[앵커]
2017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중국어선들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0톤급 중국어선을 우리 정부가 적발해
중국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동해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을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불법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의 합동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면, 중국 측은 이를 확인한 뒤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얘네들(중국 정부)도 권한이 없고, 우리(한국 정부)도 권한이 없으니 그런 어선의 정보를 주면 자기네들(중국 정부)이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 채증 자료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개념인 겁니다.'

하지만 조업 규모가 워낙 방대한데다 북한수역은 우리나라나 중국의 영해가 아니다 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하는 중국어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픽]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천 척 안팎이 북상했고, 올해도 10월까지 520여 척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도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어업협상을 통해 할당받은 어획 쿼터를 빌려 대신 조업하는 것이라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국어선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수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재윤/글로벌피싱워치 선임데이터과학자
(유튜브 '한국언론진흥재단')]
'중국 당국은 관련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중국 국적 어선의 북한수역 내 조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중국 국적 어선이 북한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국적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북한수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어업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