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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실거래가..다운계약 단속

2021.1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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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13
[앵커]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가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싸거나
의심이 가는 부동산 거래로,
올해 들어서만 41명이 적발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물입니다.

35평 짜리가 5억 2천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분양가에 웃돈을 최소 2억은 줘야 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3억 2천~3천만원대로,
사실이라면 거의 웃돈없이 거래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조금 급하게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5억 밑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혁신도시 30평대) 기준 5억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은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허위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40여 건을
다운계약서 의심사례로 꼽아
원주시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실거래 신고를 보면 몇 백 차이나지 않아

역시 다운계약서가 의심됩니다.

A씨 / 분양권 매수희망자
"한 군데 간게 아니라 그 주변에
몇 군데 갔는데 다 그렇게(다운계약서)
저희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남원주역세권 아파트까지
5천만원 이상 높은 웃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로 계약금액만 통장 거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 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올들어 원주에서만 41건,
74명에 달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최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데,

자진신고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임계자 부동산행정팀장 / 원주시
"자진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요. 정밀조사를 시작한 후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분은 50%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껏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에
점점 음성화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

(S/U) 원주시는 국토부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싸거나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