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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어린이 보행안전도, 주민편의도 표류

2021.1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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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0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통행이 집중된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원칙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에 나선 상인도 있습니다.

[김현섭/상인]
"교문 바로 앞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백 미터 지점을 걸어오면,
그 지점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또는
500m 이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승연]
"정작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바로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다가,
주차장까지 있어 차가 수시로 드나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권한을 가진 학교도
교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유를 모릅니다.

[학교 관계자]
"지정이 된 게 되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거기가 왜 지정이 안됐는지는 저도.. "

춘천시는 올해 초 경찰로부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검토' 요청을 받았지만,
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
"시청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학교, 그리고
그 외의 관련 기관, 인근 주민, 상인 등
의견을 들어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원칙 없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때문에

주민 불만과 반발만 늘고,
어린이 안전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영상취재: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