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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받도록.. 신고센터 운영

2021.12.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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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1-12-09
내년 설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내년 1월 28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건설과 제조업체들의
대금 관련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강원도내 하도급 업체들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때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388건,
470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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