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겨울철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관내 2천여 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배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자제를 요청하고
12월 한달 동안
배출가스 점검과 매연 농도를 특별 단속해
배출저감사업 신청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중점 관리도로인
번개시장에서 적노동 입구까지
1.13km 도로 구간은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발전업과 시멘트제조업 등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도 집중단속합니다.